□ 이번에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앞으로 산·학·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동향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전략,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. ㅇ 기업, 대학, 공공연구소 등은 앞으로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조사·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. ㅇ 또한, 중소기업 은 연구개발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’21년 1월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·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 *을 받을 수 있게 된다. *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[별표6]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(’21.1.1.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예정)